
공무방해/뇌물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는 각각 D대학교, E대학교, F대학교의 토목건설과 교수들로, H 출판사의 영업상무 J로부터 자신들을 저작자가 아닌 'L' 서적의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J는 실제로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표지갈이' 서적을 발행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추가 발행했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각각 자신들이 속한 대학의 업적평가 자료로 이 서적을 제출하여 업무를 방해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이미 공표된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자를 추가하는 것도 '공표'에 해당하며, 이는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저서인 것처럼 서적을 제출함으로써 대학의 업적 평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성, 교수직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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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8
창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