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친부 A가 배우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17세 아들 E의 목과 얼굴을 폭행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으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저녁 6시경, 피고인 A는 과거 주거지에서 배우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B를 폭행했습니다. B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 하자 이를 말리던 17세 아들 E가 개입했고 피고인 A는 아들 E의 목 부위를 2회, 안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아들을 폭행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과 1년간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형벌 및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아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가 배우자에 대한 폭력 과정에서 아동인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아동학대로 인정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며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죄와 형법상의 집행유예 및 노역장유치,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수강명령과 아동복지법상의 취업제한 명령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이 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들 E를 폭행한 행위가 이 규정에 따라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형을 선고할 때 죄질,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자 및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수강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은 재범의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형벌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가족 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아동이 그 폭력에 노출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됩니다. 어른들 간의 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목격하거나 개입하는 경우,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폭력 상황 발생 시 아동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즉시 경찰(112)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112 또는 18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내 폭력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