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파이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7회에 걸쳐 총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금액을 생활비나 동거인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실제 파이코인 채굴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24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파이코인 채굴에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을 낼 수 있다, 코인 채굴 투자 자리가 생겼으니 같이 해보자'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파이코인 채굴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신 생활비나 동거인 C의 보증금 및 월세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거짓말에 속아 2023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파이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파이코인 채굴 투자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10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재차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금(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의 실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파이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짓말(기망 행위)을 통해 피해자 B로부터 총 9,000만 원이라는 재물을 송금받아(재물 교부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이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기망과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상장 코인이나 신종 코인 투자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험성이 크므로, 투자 전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된 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 투자 대상의 실체, 수익 구조, 자금 사용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모든 증거 자료(대화 내역, 송금 기록, 계약서 등)를 확보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