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채팅 앱과 소개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와 D에게 각각 연인인 척 거짓말하며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980만 원을, 피해자 D에게는 데이트 통장 명목으로 총 2천4백4십6만6천4백7십5원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실제 남자친구에게 줄 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채팅 앱 및 소개팅을 통해 피해자 B, D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오피스텔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980만 원을 받아냈고, 피해자 D에게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며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총 27회에 걸쳐 2천4백4십6만6천4백7십5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 약 220만 원에 은행권 채무 약 6천5백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타인 명의 차량 할부금 98만 원 등을 매월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팅 앱이나 소개팅을 통해 만난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특정 명목(보증금, 생활비, 데이트 통장 등)으로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실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돈을 빌려주거나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송금 내역, 대화 기록(메신저 대화 등), 차용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액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3).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