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H건설 대표이사 A는 근로자 K에게 해고예고수당 4,593,302원을, 퇴직 근로자 C에게 21,364,54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I로부터 카고 크레인 용역 1,738만 원 상당을 제공받으면서도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더불어 H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노동부의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을, H건설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K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B가 K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K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H건설 주식회사의 대표 A는 건설업을 경영하며 여러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K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3,302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 근로자 C에게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총 21,364,54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상당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카고 크레인 장비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738만 원 상당의 용역을 편취했습니다. H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대표 A가 현장대리인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외부 비계 및 가설통로, 계단 단부,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한편, B가 고용한 근로자 K의 임금 4,313,250원이 미지급된 사안에서, 직상수급인인 A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K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이 부분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H건설 대표 A와 법인 H건설 주식회사가 저지른 다양한 위법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H건설 주식회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K의 연대책임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와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는 피해자 K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모두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H건설 대표이사 A는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임금 미지급), 사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시정명령 불이행) 등 다수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건설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A의 연대책임이 문제되었던 K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과 B의 K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 K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각각 공소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동종범죄 전력과 미지급 임금 및 공사대금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실형 선고의 불가피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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