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개인 건설사업자 A와, 그에게 목공 공사를 재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자 ㈜E의 실경영자인 B가 총 41명의 근로자에게 8,411만 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G H으로부터 안동시 소재 D센터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목공공사를 7억 2천만 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공사현장에서 20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목공공사를 진행했으나,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8월 8일까지 총 41명의 근로자에게 8,411만 5,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문제로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인 A와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회사의 실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이 ㈜E의 실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가 실경영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어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과 임금 미지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