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투자하게끔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을 담보로 돈을 굴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샘플 계좌가 필요하다거나 사업적 성취를 이룰 것 같다는 등의 거짓말로 총 4회에 걸쳐 1억 4,2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다른 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를 적용하여 가중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의 조정에 따라 성실히 변제해 온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포함된 것으로 요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