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양평군이 소외 B에게 2011년부터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B은 총 78,312,010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B은 2022년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해 7월 5일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A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B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양평군은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양평군은 B과 A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 계약을 취소하여 세금 채권을 확보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양평군의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B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증여받은 배우자 A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와 소외 B 사이에 2022년 7월 5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소외 B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양평군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B의 예금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류를 진행하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과 새로이 진행됨을 반복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 A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인 A는 B의 악화된 재정 상황과 증여 과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인 '사해행위 취소권'(민법 제40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구 지방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해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인해 시효가 중단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양평군의 지속적인 압류 조치들이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는 채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채권자들이 해당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납세고지, 독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의 재산 증여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