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부동산 회사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유치권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와의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와의 도급계약 및 지급명령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피고가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C로부터 편취금을 반환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후 변호사
법률사무소 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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