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주식회사 A는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해당 토지에 대해 약 9억 5천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 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C 소유의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고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이 토지에 대해 과거 C과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며 발생한 공사대금 약 9억 5천만 원이 남아있다며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실제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과거 C을 상대로 7억 5천만 원의 약정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담보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 B와 토지 소유자 C 사이의 약정 관계가 통상적인 공사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B와 C 사이의 관계를 공동 투자 및 수익 정산 약정으로 보았고, C이 통상적인 도급인으로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C으로부터 토지 개발을 빌미로 약 5억 5천5백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도 유치권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B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요건과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입증책임 분배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 ② 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③ 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관련성)를 가지고 있을 것 ④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입증책임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어떠한 권리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특정한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및 목적물의 점유 등 유치권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첫째, 피담보채권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 관계, 채권의 액수, 공사비 지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동 투자 약정이나 수익 정산 약정과 같이 통상적인 도급계약과는 다른 형태의 계약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적으로 편취 등 범죄 사실이 인정된 경우 관련 채권의 유효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넷째,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인도명령이 기각된 사실만으로 유치권의 존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