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G가 피해자 P를 속여 도박 사이트 개설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과 피고인 H, G, K, A, B가 주택 분양권을 불법 전매 및 횡령한 사건에서, 피고인 G는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횡령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K는 분양권 전매를 주도한 점을 고려해 형이 정해졌으며, 피고인 H, A, B는 범행을 반성하고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1848, 2024고단2063 판결 [사기·횡령·주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G는 피해자 P에게 도박 사이트 개설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사기 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 H와 G는 주택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전에 전매하여 주택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K는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횡령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와 B는 전매를 중개했습니다. 피고인 K는 또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G는 사기와 횡령, 피고인 K는 횡령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H, A, B는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G와 K에게 각각 징역형을, 피고인 H, A,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G는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횡령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K는 분양권 전매를 주도한 점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H, A, B는 범행을 반성하고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