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B에게 선불 유심을 만들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B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며 B의 계좌로 돈을 받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심을 개통하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이로써 두 피고인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A는 범행을 부인하여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