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F, 주식회사 K개발과 각각 토사운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D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55,079,000원, 주식회사 H로부터 36,245,000원, 주식회사 F로부터 41,164,200원, 주식회사 K개발로부터 31,269,200원의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용역비를 모두 지급했거나, 원고의 청구가 용역비가 아닌 다른 이익금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D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고,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K개발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K개발은 원고에게 각각 미지급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