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종중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24. 선고 2023가단83895 판결 [제3자이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피고가 소외 종중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종중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맞추기 위한 것이며, 권리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외 종중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여전히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