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양육
피고인 A가 이혼 후 양육하던 11세 친딸 C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치과 치료를 방임하고, 교제하는 여성과 시간을 보내며 밤늦게 귀가하여 홀로 두는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23일 밤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딸 C가 항의하자 욕설과 함께 어깨, 머리, 눈 부위를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전 부인 B가 C를 때린 것에 대해 따져 묻자 B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전 부인과 이혼 후 11세 딸 C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딸의 치아 치료를 방치하고, 교제 상대를 만나느라 밤늦게 귀가하며 딸을 혼자 두는 등 방임했습니다. 2021년 7월 23일 밤 11시경 밤늦게 귀가하자 딸 C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따졌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어깨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린 후 눈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다음 날인 2021년 7월 24일 새벽 1시 30분경, 이 소식을 들은 전 부인 B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딸을 때린 것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B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약 10초 동안 목을 조른 다음, 일어난 B를 장롱 쪽으로 밀고 팔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친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임 및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전 부인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유기·방임, 신체적 아동학대,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친딸을 방임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했으며, 전 부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개월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및 제6호 (아동학대 및 아동 유기·방임):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딸 C의 치과 치료를 방치하고 혼자 집에 두는 등 방임했으며, 딸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학대를 저질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전 부인 B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법원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의 세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의 엄벌 탄원, 피해 회복 노력 부재, 양육비 미지급, G의 제지 없었다면 더 큰 상해 가능성, 피고인의 수회 처벌 전력 등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여동생의 탄원서 제출, 향후 합의 또는 공탁 가능성 등은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의식주, 치료, 교육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또는 방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게 됩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제압하거나 폭행하여 다치게 하는 경우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상황에서는 피해 아동이나 가족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된 진술이나 증거(진료 기록, 사진 등)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범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