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신원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 및 자신이 개설한 유한회사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스팀 계정 판매대금 중 일부를 이득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총 4개의 계좌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약 6,271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은행 계좌번호와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스팀 계정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계정 판매대금 중 일정 금액을 이득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B은행 및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초순경 자신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B은행 계좌, 2021년 5월 초순경 같은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약 6,271만 원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넘겨준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은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로 묶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은행 계좌와 관련된 금융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며, 이는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접근매체 대여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적인 제안을 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팀 계정 판매 사이트 운영'과 같이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우더라도 본인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약 6,271만 원의 이득을 얻은 것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삼가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