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며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해결하고자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수익이 예상되는 무인기 전용 핀테크 서비스 개발 사업을 미끼로 삼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C)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속여 2016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약 3억 4천 2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중소기업은행과 J으로부터 총 3천 9백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사업체는 적자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많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가 사업에 실패하고 직원 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자, 채무 변제를 위해 새로운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무인기 전용 핀테크 서비스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속여 접근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C)에게 빌려준 돈까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10% 이자를 주고 6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이사가 되면 창업지원금을 받아 빌린 돈과 C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고 월급도 주겠다'고 속여 주식회사 H를 설립하게 한 후, 다시 '한 달 내에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돈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에게서라도 돈을 융통해달라'고 거짓말하여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8회에 걸쳐 총 2억 8천 2백 4십 5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서서 주식회사 H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책임져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속여 2017년 9월 중소기업은행에서 2천만 원, 2018년 1월 J으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총 3천 9백 3십 9만 8천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기간 동안 사업의 수익성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이 어렵고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신생 법인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금융기관 대출의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발생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처벌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 금액 대부분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분을 공동 소유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리고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고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는 이른바 '차용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속여 주식회사 H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연대보증을 서게 한 행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그 외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가 수개의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으나, 이 사기 범행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났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의 죄와 후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원이 양형 이유에서 언급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편취금이 개인적인 용도 외에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집행유예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업 투자 제안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유도하면서 개인적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수입원, 재산 유무, 기존 채무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보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금전 거래나 투자 약정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사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약속한 이자나 원금 변제가 지연되거나, 상대방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자금을 계속 요구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생하면 즉시 자금 대여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