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21년 9월 11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D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도로의 파인 부분(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D씨의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도로 관리 주체인 고양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고양시의 도로 관리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D씨의 안전모 미착용 및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을 고려하여 고양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유족들에게 총 1억 3,974만 3,83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9월 11일 새벽 1시 34분경 D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깊이 최대 5cm, 길이 15cm 정도의 포트홀 2개가 연속으로 파인 곳을 지나다 바퀴가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D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받던 중 2021년 10월 21일 사망했습니다. D씨의 유족들은 도로 관리자인 고양시가 도로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양시는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고, 가용한 예산과 인력 범위 내에서 관리 책임을 다했으며, D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모 없이 운전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사고 발생 도로의 포트홀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망한 D씨에게 안전모 미착용 및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 미치는 영향 유족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범위와 산정 방식
법원은 이 사건 도로의 포트홀이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고양시가 도로 관리자로서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고양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원고 A에게 60,605,788원, 원고 B, C에게 각 39,570,52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양시의 도로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고양시는 유족들에게 총 139,746,838원(원고 A 60,605,788원 + 원고 B 39,570,525원 + 원고 C 39,570,525원)과 사고 발생일인 2021년 9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8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공공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공공 시설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영조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실상계 등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민법 제763조, 제396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고양시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민법상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공공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도로 관리 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리자의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재정적·인적 제약 등도 고려됩니다. 피해자 본인의 과실(예: 안전모 미착용, 전방 주시 태만, 과속 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교통수단 이용 시에는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수입)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연령, 소득, 가동기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보험금 등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