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D에게는 4명의 자녀(F, 원고 A, 피고 B, G)가 있었고, 배우자는 먼저 사망하여 망인이 그 재산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망인 D는 생전에 자녀들인 F, 피고 B, G에게 고양시 덕양구 소재 여러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고, 특히 피고 B에게 많은 부동산을 증여했으며,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도 일부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망인 D가 사망하자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는 망인이 다른 자녀들, 특히 피고 B에게 증여한 재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침해당했다며, 피고 B과 피고 C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B은 자신들의 부양·간병 비용 공제 및 원고의 패륜적 행위를 이유로 유류분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을 확정했으며, 피고 C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에게 226,057,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 D가 배우자 E이 사망한 후,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F, 원고 A, 피고 B, G 등 4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특히 피고 B에게 고양시 덕양구의 여러 토지와 건물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고,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도 일부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망인 D가 2020년 7월 21일 사망하자,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는 망인이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이 생전에 자녀들과 피고 C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피고 B과 C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 측은 자신들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간병한 점을 들어 그 비용을 특별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원고 A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유류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재산 증여와 상속분 분쟁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과 생전에 자녀 및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중,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C이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피고 B이 주장하는 부양·간병 비용 및 기여분을 특별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상속인으로서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에게 226,057,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5.부터 2022.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5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71,231,536원과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 2,461,594,641원을 합한 2,532,826,177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확정했습니다. 피고 C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인정을 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이 주장한 부양·간병 비용 공제 및 기여분 주장은 특별수익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 245,371,737원을 산정하고, 이 중 특별수익이 가장 많아 유류분 초과액이 큰 피고 B이 원고 A에게 226,057,252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의 범위:
금전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 금전으로 증여된 경우, 증여 당시의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합니다. 이때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도,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바로 주장할 수 없으며,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 반환 의무자의 범위: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는 자신의 고유한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나 증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예: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려면, 증여 당시 증여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증여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가 통상적인 환산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더라도, 이른바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곧바로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될 수 없으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패륜적 행위 주장은 유류분 청구를 기각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려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는 자신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