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재개발조합과 그 이사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1,173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이사 C에게 직접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그 이사 C를 상대로 총 11,730,000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재개발조합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이사 C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재개발조합과 이사 C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했을 때, 그 임금 지급의 주체가 재개발조합인지 아니면 조합의 특정 임원(이사)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1,730,000원과 이에 대한 2021년 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제기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공동 지급)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법인이 아닌 개인(이사)이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로, 고용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본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개념과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해석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는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이사 C에게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서류상의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아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 C가 조합을 대표하여 원고 A를 고용했거나, 조합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고용 관계를 맺었거나, 임금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 C가 실질적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근로관계에서 누가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근로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