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던 어머니가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으나, 자녀의 아버지 또한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반심판으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양육자를 아버지로 변경하고,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양육자 변경에 따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원래 양육비 증액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4년에 혼인하여 2011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정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월 40만 원(2024년 9월까지) 및 월 20만 원(그 이후)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2015년에 재혼하여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지급받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했고, 이에 아버지는 반대로 자녀들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변경 시 적정한 양육비는 얼마인지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 단독에서 청구인과 상대방 공동으로 변경하고, 양육자를 청구인에서 상대방으로 변경했습니다. 청구인(어머니)은 상대방(아버지)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씩을 2021년 8월 1일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양육비 증액)는 기각되었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친권과 양육자 지정은 미성년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16세와 14세인 사건본인들이 아버지의 양육을 진지하고 분명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의사를 가지게 된 원인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를 아버지로 변경하고 친권은 공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자 변경에 따라 새로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정하면서 어머니의 기존 양육비 증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의 의무이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는 것은 민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 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들이 상대방인 아버지의 양육을 진지하게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점이 양육자 변경 결정에 주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 또한 부모의 소득과 경제 상황,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녀 본인의 의견이 친권자나 양육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의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역시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성장 단계, 물가 변동 등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재혼했거나 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에 양육자 변경 또는 양육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되므로,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최선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