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안에 대한 전면적인 항변을 하지 않고, 소 각하를 요구한 상황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겠다고 구두로 진술하였고, 피고는 본안에 대해 청구 기각만을 요구하면서 본안에 대한 항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본안에 대해 응소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와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가 본안에 대해 응소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 취하는 유효하며, 소송은 원고가 소를 취하한 날짜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