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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종중 회장 피고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법원에서 각하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종중 자체 규약에 해임 절차가 존재하고, 총회 개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사정도 없어 상법상 이사 해임 청구권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종중 회장 피고 E가 2020년 4월 26일자 이사회 개최 및 결의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해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과오나 부정으로 인해 종중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거나 구성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종중 규약에 따른 해임 절차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총회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원고들은 F종중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습니다.)
종중 회장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 법률상 가능한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상 이사 해임 청구권 규정(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종중 회장의 해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종중 회장 해임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는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 소송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종중 회장의 해임은 종중 규약에 따라 종중 총회 결의를 통해 가능하며, 총회 개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 해임을 위한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성의 소의 원칙: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종중 회장 해임 청구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제한적 적용: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가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이 규정을 종중 회장 해임에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종중의 경우 자체 규약에 따라 총회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총회 개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법상 규정은 주식회사 이사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 다른 단체의 대표자 해임에 무분별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단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해당 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중의 경우 종중 총회에서 규약에 따라 해임을 결의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에 직접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며, 이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내부적인 갈등이나 대표자의 과오만을 이유로 해임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단체 내에서 총회 개최가 어렵다는 주장은 서면 결의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의 위법행위나 정관 위배 행위 등이 있다면 해임 소송보다는 해당 행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