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광고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켰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영업적 성격을 띠어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A, B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