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C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으나,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총 144,983,869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96년 12월 9일부터 2019년 6월 2일까지 약 22년 6개월간 피고 C가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원고가 퇴직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 144,983,86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주가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밀린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983,869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전액과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중요한 법령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며, 진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