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망 D가 주식 및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처가 식구인 원고 A(장인)에게 5억 원을, 원고 B(처남)에게 총 3억 6천7백여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고, 원고들이 이 관리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여 법원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망 D은 J농협 직원이었으나 2020년경부터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가 식구들에게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빚을 갚고 새출발하겠다며 원고 A(장인)에게 5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D는 이 돈을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다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여 실패했고, 2021년 4월 20일 이 사실을 A에게 알리고 변제를 약속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원고 B(처남)에게는 2019년 7월경 농지 매수를 위해 5천7백만 원과 취득세 등 193만 8천 원을 빌렸습니다. 또한 B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대신 조합원이 되겠다고 하면서 B가 돌려받을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담금으로 내겠다고 하여 2억 7천8백5십만 193원을 빌려 <주소>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 2월경 은행 실적 때문에 3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하여 B가 J농협에서 대출받은 돈을 D가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B는 D에게 총 3억 6천7백4십3만 8천193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망 D은 2024년 2월 1일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들인 처 I와 자 M, 그리고 후순위 상속인들 45명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망 D 소유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주소>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채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으로 변호사 E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속재산관리인 E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 D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망 D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망 D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원, 원고 B에게 367,438,193원 및 각 이에 대한 2025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여, 망 D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무런 답변이나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 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이 주인을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변호사 E는 망 D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자 선임되어, 망 D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변제기, 이자율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상속인이 되었다면, 단순 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채무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