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3년 7월 3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B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밤 10시경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 광장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나는 지금 집에 못 간다, 누님이랑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버스정류장 화단에 앉힌 후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을 하며 팔을 잡아당겨 화단에 앉히는 등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과 강요로 인해 발생한 강제추행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 및 부가 명령(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을 부과할 것인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과정, 전력,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대학교 선후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근거하여 처벌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하고 팔을 잡아당겨 특정 장소에 앉힌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경위, 범죄전력, 공개·고지 명령 등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자의 용서,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참작되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그 외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선고 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접촉은 언제나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교 선후배, 직장 상하 관계 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이 불이익을 우려하여 명확히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불쾌한 접촉을 즉시 중단시키고,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에는 증거 확보(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 CCTV 등) 및 빠른 신고가 법적 대응에 유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에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