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준 총 6,000만 원 중 1,200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4,8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이며, 변제 약정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에게 미변제 대여금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8월 31일에 2천만 원, 2023년 9월 5일에 4천만 원을 피고 B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B는 4천만 원 중 1천2백만 원만 변제했고, 나머지 4천8백만 원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B는 빌린 돈이 아닌 원고 A가 자신에게 선물로 준 돈 즉 증여라고 주장하며, 4천만 원에 대한 변제 약정은 원고 A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약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빚을 면제해 주거나 탕감해 주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혹은 증여인지 여부, 피고 B가 변제 약정을 한 것이 원고 A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대여금 변제를 면제받거나 탕감받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변제된 원금 4,800만 원과 각 돈에 대해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도 피고 B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고 피고 B의 증여 및 강박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변제 대여금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계약 (민법 제598조): 대여금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일정 기간 후에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가 피고 B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대여의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증여 계약 (민법 제554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증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송금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특별한 증여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증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여금과 달리 증여는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두 계약의 구별은 중요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 B는 변제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변론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증여나 강박을 주장했으므로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했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에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녹음 등 돈이 오고 간 사실과 대여의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세요. 특히 관계가 가까운 사이라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상환 조건과 기한,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할 경우, 강박이 실제로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금전 거래 시 협박이나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기간 연장이나 채무 탕감 등의 제안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명확한 조건을 명시하여 추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존 채무가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