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각각 2천만 원과 4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후, 피고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증여라고 주장하며, 4천만 원에 대한 변제 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고가 변제 계획을 세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미변제 차용금 4천8백만 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