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체에서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고 두 차례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21년 5월 11일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주식회사 C 사업장 내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마당에 폐합성수지류 약 36톤을 보관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22일 허가 취소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1차 처리명령(처리기간 2022년 6월 21일 ~ 7월 22일)과 2차 처리명령(처리기간 2022년 8월 19일 ~ 9월 30일)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25일 6.31톤, 2022년 8월 30일 6.63톤, 2022년 9월 14일 7.23톤으로 총 20.17톤의 폐합성수지류를 주식회사 D에 배출하면서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현장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36톤의 많은 양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2차례에 걸쳐 처리명령을 불이행했으며 3차례에 걸쳐 올바로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점 등 범행 횟수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 훼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2019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영난으로 인해 폐기물을 사업장 마당에 쌓아두게 되었고 적발 후 사업장 마당에 있던 폐기물을 모두 배출하여 처리명령 이행을 마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한 120만 원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및 제66조 제9호(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6조 제9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약 36톤의 폐합성수지류를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마당에 보관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및 제65조 제21호(처리명령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 취소 등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행정처분(처리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65조 제2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친 처리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66조 제4의4호(올바로시스템 미입력):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처리 현장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6조 제4의4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총 20.17톤의 폐합성수지류를 배출하면서 이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선고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세 가지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벌금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반드시 허가받은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장 마당과 같은 임의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행정처분 특히 처리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명령 불이행은 추가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에는 '올바로시스템'과 같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 계량값, 위치정보 등 필수 현장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 미입력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영난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관계 기관에 미리 상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거 위반 사례가 있다면 더욱 철저한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