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퇴직 근로자 E와 F에게 임금 32,559,320원과 퇴직금 39,046,8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법률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양산시 B건물 3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 및 지적측량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근로자 E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토목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18,389,475원과 퇴직금 13,025,61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또 다른 퇴직 근로자를 포함한 2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총 32,559,320원의 미지급 임금과 총 39,046,812원의 미지급 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와 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인 E와 F이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2024년 4월 12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해당 법 조항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E와 F에게 총 32,559,32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E와 F에게 총 39,046,812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위에서 언급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 E와 F이 피고인과 합의 후 2024년 4월 12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취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으로 인해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