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H와 I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성매수 남성을 찾아 성매매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피고인 A는 차를 운전해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 H로부터 16만 원, 피해자 I로부터 8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집행유예, 수강명령, 추징 및 가납명령이 언급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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