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와 B는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H과 I이 성매매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성매매 장소와 시간을 정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성매매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H에게서 16만 원, 피해자 I에게서 8만 원을 받아 총 24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피고인 A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로, 지인 C로부터 17세인 피해자 H과 I이 성매매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후 피고인 B는 성매수 남성을 찾아 채팅 앱에 '양산에서 16만 원에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성매매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8월 29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태워 모텔 밀집 지역으로 이동했고, 피해자 H을 한 호텔로 보내 성매수 남성 K 등 2명과 두 차례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같은 날 피해자 I도 다른 모텔로 보내 성명불상 남성과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성매매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6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아 총 24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의 적정성.
법원은 피고인 A와 B 각각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선고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범죄수익인 24만 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은 죄질이 불량한 행위이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전과가 없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17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주도적으로 알선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때 모두에게 그 죄를 책임지게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를 알선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후 정황, 초범 여부, 합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매매 방지 교육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추징):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 대가로 받은 24만 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관리받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이 조항들은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특정 직업에 취업을 제한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경과,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한 호의나 금전적 대가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받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 명령, 범죄수익 추징 등 추가적인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을 동반합니다. 청소년의 성매매 관련 정보를 듣거나 목격했을 때는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즉시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