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과 이자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망인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대여금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이 피고에게 2017년 4월 10일에 5천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가 2020년 1월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자를 월 12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망인이 증여한 금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월 12만 원을 약값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며, 월 12만 원은 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망인에게 매월 12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증인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5천만 원과 2020년 1월 10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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