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응시자로서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의 열람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진 촬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답안지 열람은 허용했지만 사진 촬영은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답안지 열람과 사본 교부(사진 촬영 포함)는 그 성격이 다르며 사본 교부가 시험 업무의 공정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단의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4일에 시행된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한 후, 2021년 12월 16일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에 대한 열람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진 촬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열람은 허용했으나 촬영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단의 답변이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아 재결을 취소하고 공단에게 재결정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22년 5월 12일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답안지의 등사 또는 스캔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사 시험 답안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중 단순 열람 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진 촬영(복제, 스캔)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험 답안지의 사본 교부(휴대전화 촬영 포함)는 응시자 본인의 손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응시자들의 답안지와 채점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시험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시험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평가 업무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해당 답안지 사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상 열람과 사본 교부는 독립적인 공개 방법이며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열람만 허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시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중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기밀성 등을 요하는 대인적·주관적 평가 영역에 속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험 답안지 사본의 교부가 시험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평가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공개 방법의 선택): 정보공개 청구자는 정보의 공개 방법(예: 열람, 사본 교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휴대전화 촬영을 사본 교부 방법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공개 방법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해당 정보가 열람 이외에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열람과 사본 제공은 독립적인 공개 방법이며, 열람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사본 제공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 제공을 거부할 재량권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시 '열람'과 '사본 교부(사진 촬영, 복제 등)'는 법적으로 다른 공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 답안지처럼 평가의 공정성과 직결된 정보의 경우,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는 열람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진 촬영이나 사본 교부는 시험의 공정성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 본인의 답안지라도 사본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답안지와의 비교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어떤 방법(열람, 사본, 촬영 등)으로 공개를 원하는지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특정 방법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가 합리적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법원이 공단의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유사한 시험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시에는 제한적인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