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아파트를 4억 1,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9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6억 6,388만 4,815원을 포탈했으며, 이후 체납처분을 모면하려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까지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었고 세율 75%가 적용될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9일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D에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매매가격은 13억 3,0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해 마치 4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9억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2021년 9월 30일경 양도가액 신고 시 위 아파트를 4억 1,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6억 6,388만 4,815원을 포탈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이 포탈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주거지의 임차인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억 7,000만 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모면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세대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허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나아가 체납처분까지 회피하려 시도한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벌금 7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조세포탈 규모가 크고 체납처분 회피 시도까지 있었던 점을 들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건축 사업 진행 중 고액의 양도소득세 회피 욕심에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게 된 점, 투기 목적이 없었던 점, 포탈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9억 7,578만 4,639원 중 실질적으로 6억 5,000만 원 상당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특히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고인은 6억 6천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의 기본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기본 처벌 규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지만, 이 조항이 조세포탈 행위의 위법성을 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은 범인의 정상(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에 정한 형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세금 납부 노력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지만, 여러 감경 사유가 고려되어 3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인에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6.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에 대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벌금 7억 원에 대한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액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벌금 7억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4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 즉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는 명백한 조세 포탈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포탈한 세액이 클수록 가중처벌되며,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포탈 후 체납처분(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시도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실제로 포탈한 세금을 상당 부분 납부했거나 납부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리고 투기 목적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가중되어 불법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