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를 주식회사 D에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 했습니다. 실제로는 13억 3,000만 원에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4억 1,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조작하고, 차액 9억 2,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양도소득세 약 6억 6,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조세포탈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기 의도가 없었던 점, 그리고 포탈한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은 선고유예했습니다. 또한, 벌금 7억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에 1,4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