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여러 가지 가명을 사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11세와 12세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행위를 하면 돈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었고,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성적인 사진을 받아 저장하는 등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기만적이며, 피해자들이 매우 어린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