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및 재물 손괴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경찰 순찰차와 라바콘 등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외에도 관공서에서 고성방가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 8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울산 중구 일대에서 지나가던 가게의 입간판을 밀어 파손하고, 다른 가게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 9대를 밀어 넘어뜨려 그중 6대를 수리비 약 1,5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이어서 식당에 들어가 주인에게 시비를 걸고 의자로 선풍기를 파손한 뒤 주인을 폭행하려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칸막이와 문을 차 순찰차를 손상하고, 파출소에서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19일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울산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주차장에서 라바콘을 발로 차 파손하고, 지구대 내로 들어가려 하면서 약 12분간 고성을 지르고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상습적인 재물 손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재물 손괴,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여러 범죄의 경합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 과거 유사 범죄 전력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 평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저지른 폭력 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특히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 이상의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중이거나 선처를 받은 후에도 유사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C, I)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경합하여 처벌되었습니다. 먼저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 순찰차와 라바콘을 파손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되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M의 무릎을 걷어찬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의 점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는 의자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특수재물손괴'의 점에는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가 적용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는 피고인이 의자로 선풍기를 파손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형법 제366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고인이 C의 입간판과 B의 오토바이들을 손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며, 피고인이 병영지구대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저질러진 경우 '경합범'으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주장할 수 있지만 습관적인 음주 범죄의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괴할 경우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용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판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