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정보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한 사업의 실제 공동대표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F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510만 원과 퇴직금 6,920,909원 등 총 12,020,909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총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합계 46,521,634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분쟁은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정보서비스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약 4천6백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자,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이어져 검찰의 공소제기 및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형사책임과 그 처리 과정에 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여러 명의 공동대표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퇴직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체불액이 크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처럼, 이 사건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 피해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시에는 체불된 금액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