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와 공범들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PC방 업주들에게 해당 사이트를 설치하도록 하여 도박을 조장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지급한 뒤, 카지노 게임이나 스포츠 토토 게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포통장과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하여 도박 사이트의 자금을 관리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사회적 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고인 C는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에게는 범죄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