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 설계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2006년 재개발사업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은 후, 구역 지정 완료 단계 및 건축 심의 신청 단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과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용역대금을 이미 변제했으며, 건축 심의 단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추가 설계 용역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06년 9월 5일 피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울산 남구 C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 9월 29일 계약금의 10%인 209,098,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구역 지정 신청 면적이 축소되어 2007년 1월 15일 19,465,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7년 12월 10일 계약 제4조 제3항('건축심의 신청시' 계약금액의 20% 지급 조항)에 따라 401,128,300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추진위원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1월 24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자, 원고는 2008년 3월 4일 '이 사건 용역대금' 641,406,389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2010년 등 수차례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추진위원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4월 설립등기를 마친 후, 원고는 2021년 9월 6일 피고에게 다시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원고가 재차 청구하자, 피고는 2022년 2월 25일 및 28일 용역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수행 업무 내역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2022년 3월 24일 피고는 원고에게 225,886,683원을 지급했습니다. 2022년 5월 3일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잔여 용역대금 641,406,389원, 지연손해금 312,894,683원,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설계 용역비 160,605,016원 등 총 1,114,906,0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건축 설계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성 여부, 특히 ① 구역 지정 완료 시 지급될 용역대금과 관련된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② 건축 심의 신청 시 지급될 용역대금 채권 발생 여부 (계약상 '건축심의'의 해석 및 실제 진행 단계) ③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 용역대금의 합의 및 수행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원고가 주장한 용역대금 채권 중 계약금 및 구역 지정 완료 시 지급될 용역비는 피고의 2022년 3월 24일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위 ①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을 지연손해금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건축 심의 신청 시 지급될 용역대금은 아직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④ 추가 설계 용역대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용역비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추가 용역 수행 및 면적 확정도 어렵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사업 설계 용역계약에 있어 용역대금 청구는 계약상 지급 시기 도래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에 명시된 '건축심의' 단계를 도시정비법상의 공동위원회 심의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전 이루어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해석하여 아직 해당 단계의 용역대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계 용역대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주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연손해금과 같은 종된 채권도 소멸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채무자가 원금만을 변제한 경우, 이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