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와 C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는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망인은 추락사로 사망했고, 원고들은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이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상 행동을 보였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며, 자살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과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