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E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락사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 보험금과 유족생활자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자살이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이며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없어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총 306,231,953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2014년 9월 29일 피고 보험사와 상해사망 및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 보장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28일 망인이 빌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는데, 사고 전 약 2~3주 전부터 성경책에 집착하고 혼잣말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보였으며, 여러 차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 '나도 뛰어내릴 것' 등의 말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는 망인을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하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렸으나, 입원하지 못하고 약 처방 후 귀가했습니다. 원고 A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망인은 추락사했고, 원고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살로 인한 면책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131,242,265원, 원고 B, C에게 각 87,494,84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사고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보험금 및 유족생활자금을 법정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고의 요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 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여야 합니다. 여기서 '외래의 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 체질 등)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참조). 자살 면책과 예외: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는 면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판단 기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주변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증명 책임: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사유(예: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해당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 전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 기록이 있다면 해당 증상과 사망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약관 중 '고의에 의한 사고' 면책 조항과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주변인의 진술,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경위, 유서 여부, 사고 당시의 상황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족생활자금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