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사건.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로 인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각하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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