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 B와의 합의로 인해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A가 기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로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원심의 징역형이 적정한지 여부 (양형 부당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항소심에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369,000원을 추징하고 원심에서 피해자 B에게 인용되었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