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매매계약서 작성 없이 5천만 원 송금 후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간에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대법원의 과거 판결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 사건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일반적으로 구두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공인중개사를 통한 경우에는 서면 계약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고,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근저당권 처리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1] 아파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및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2] 매도인인 피고는 가계약금만 받은 상황이었고 피고는 주위적 주장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예비적 주장으로 가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배액 상환의 위약금 지급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매도인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증거 부족을 강조하였습니다. [3] 한편,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추가적인 지연이자의 발생 위험이 있어 재판 중간에 중간 조정절차를 통하여 쌍방 대리인 각서를 작성 후 반환하여 결국 판결문에서는 계약금 배액 상환의무가 있는지, 계약이 성립되었던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