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순찰차를 손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26일 저녁, 피고인 A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경사에게 "지랄병하고 있네 이 새끼가" 등 고성으로 욕설을 퍼붓고, 신고 상황을 진술하던 F에게 소리치며 다가가려 했습니다. E 경사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E 경사의 가슴 부위를 네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수갑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나를 풀어달라"고 소리치며 양발로 순찰차 뒷좌석 문과 창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문틀이 벌어지게 하여 54,45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경찰관의 현장 조치 및 신분증 요구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손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112 신고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친 경우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순찰차를 발로 차서 손상시킨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재판부는 형법 제51조(양형 조건)에 따라 피고인의 전과, 음주 상태, 범행의 정도, 수리비 지급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순찰차 등 공용물건을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는 임의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현장에서 직접 저항하기보다는 추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더라도 감경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