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품질 문제로 매장에서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산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24일 오후 1시 8분경, 2021년 5월경 구매했던 캐리어형 장바구니의 품질 문제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방문하여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매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매장을 떠나게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29분경, 피고인은 우산을 놔두고 왔다는 이유로 다시 매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시비를 걸며 “아이 씨발, 나이도 어린놈이 내 말을 무시한다”, “확 죽여버릴까” 등의 욕설과 함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써 총 50분간 위력으로 매장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매장 앞 노상에서 '손님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로부터 '귀가를 하시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 것들아 형무소 잡아 가라”, “펜싱의 맛을 보여주겠다” 등의 욕설을 퍼붓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94cm)의 끝부분으로 F의 가슴을 2회 찌르고 휘둘러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의 매장 내 위력 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우산)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5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한 정신적 장애가 있어 이러한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위력(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매장 내에서 욕설, 고성, 소란 등의 행위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 만약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길이 94cm 우산'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행위는 가중 처벌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두 죄를 합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적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고객 불만은 정당한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욕설, 고성, 소란 등 다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 행사는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장 내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항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이는 범죄 성립 자체를 면하게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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