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B와 D가 금융투자상품 거래소의 허가 없이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구독자들에게 홍보하여 회원 유치를 방조하고 그 대가로 52,378,777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및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0,000원과 추징금 52,378,777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와 D는 선물거래의 높은 증거금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HTS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 및 대포폰 모집, 사무실 설치 등을 담당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들의 포인트를 관리하고 입출금을 처리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피고인 A와 같은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회원 손실금의 35% 지급' 등의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홍보를 의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구독자들이 투자처를 문의할 때 불법 사이트를 '믿을 만한 곳'으로 추천하며 회원 유치를 도왔고, 그 대가로 52,378,777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허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및 운영 행위와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방조한 것이 법적으로 유죄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범죄수익 추징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수익인 52,378,777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및 도박 공간 개설 행위를 홍보하여 방조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초범이며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수료 52,378,777원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