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양산시에 위치한 화학물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의 아버지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로진, 석유계 왁스, 에스테르검, 규산마그네슘 등의 물품을 수입하고, 이를 식품첨가물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였습니다. 또한, 제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았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식품 등에 관한 거짓 표시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