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로진, 석유계 왁스, 규산마그네슘 등 약 9억 원 상당의 원료를 불법 수입했습니다.
이 원료들을 이용해 가금류 제모용 제품 등을 제조한 후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 및 작업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원산지와 성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법규 위반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식품첨가물 및 관련 원료 불법 수입, 미신고 수입품의 제조 및 판매, 생산 및 작업 기록 미작성, 원산지 및 성분 거짓 표시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식품첨가물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판매하고, 판매 물품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하거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