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가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정기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기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정 기준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정기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재직자 조건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닌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