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어촌계의 정당한 계원이라고 주장하며, 어촌계가 자신을 제명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어촌계 정관에 따른 적법한 가입 절차를 거쳐 계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어촌계의 계원 명부에 등재된 적이 있었으나, 피고 어촌계는 2021년 2월 25일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를 제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어촌계 정관에 따른 적법한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어촌계 활동이나 사업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명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제명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어촌계의 정관에 따른 가입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계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결정하며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가정적인 판단으로는 제명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원고가 어촌계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