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원고가 시의회로부터 불신임 의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정 의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를 내린 것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의회의 불신임 의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불신임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25일 B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의장직을 수행하던 중, 2020년 10월 16일 B시의회 본회의에서 C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불신임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17명 중 9표)으로 불신임 결의를 받았습니다. 불신임 사유로는 원고 A가 의장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의원을 모욕하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발언하거나, C 의원에게 근거 없이 '직무참여 일시중지' 통보를 하여 의결권을 침해한 것,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산회시키고 의회 홈페이지 청원을 삭제 또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의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했다는 내용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C 의원에 대한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는 B시 자체 감사 결과와 익명 게시글에서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원고 A가 청탁금지법 제7조를 근거로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 B시의회가 원고 A에 대해 의장 불신임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심의 생략, 질의·토론 없이 표결, 무기명 투표 미실시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에 대한 불신임 사유들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특히 원고 A가 C 의원에 대해 내린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가 적법한 법령 위반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B시의회의 원고 A에 대한 의장 불신임 의결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먼저 의장 불신임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령이나 시의회 회의규칙에 의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의무 규정이 없고, 질의·토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며, 불신임 안건 표결은 '선거'가 아니므로 무기명 투표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원고 A가 C 의원에게 사전 자문이나 징계 요구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를 한 것이 지방자치법 제86조, 피고 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86조, 청탁금지법 제7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령 위반 사유만으로도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불신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시의회의 불신임 의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다른 의원에 대해 징계나 직무 정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지방자치법, 청탁금지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회의규칙에 명시된 절차(예: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자문, 징계요구)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의원의 직무를 제한하는 조치는 의장의 법령 위반으로 이어져 불신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그 본질이 정치적 결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령 위반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직무 불수행이라는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해당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절차적 요건(발의, 찬성 정족수)을 갖추었다면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신임 의결 시 상임위원회 심의나 무기명 투표는 필수 절차가 아닐 수 있으며, 질의·토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면 실제로 토론이 없었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