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영상물 제작업체의 대표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교육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현장교육 지원금 약 6천2백만 원과 기업전담인력 지원금 약 2천만 원을 부정 수급하여, 총 8천3백만 원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큰 금액을 부정 수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부정수급한 금액을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