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인 원고 A는 전기공사 현장에서 샌드위치 판넬 지붕 위에서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4.5m 아래로 추락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자기 안전 도모 의무 소홀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개호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총 252,678,68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4월 16일 피고 B 주식회사의 작업반장으로서 주식회사 C 김해공장 전기공사에 참여했습니다. D과 함께 기존 공장동 내 작업실 샌드위치 판넬 지붕 위에서 케이블 설치용 트레이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지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4.5m 아래로 추락하여 전두부 외상성 타박성 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혈기흉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책임 제한 비율,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방식, 이미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및 방법.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52,678,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21.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5분의 3, 원고가 5분의 2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안전 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자기 안전 도모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호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의 고용주로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가집니다.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법원은 원고 A가 샌드위치 판넬 지붕 작업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도 자기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의미하며, 법원은 원고의 직업, 소득, 가동기간(만 60세 전까지는 산재보험 적용 월 평균임금, 그 이후 가동종료일까지는 도시일용노임 기준) 및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52%)을 종합하여 산정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소득 산정 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개호비는 부상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간병)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의미하며, 법원은 원고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 동안 1일 4시간의 성인 1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현가로 계산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법원은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치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4천만 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채무자는 일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의 공제 (대법원 2020다216240 판결 등): 법원은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액 중 성질이 동일한 손해(예: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해급여 수령액(일시금 환산액 181,079,745원)이 원고의 책임비율(70%)을 반영한 일실수입(161,495,875원)을 초과하므로 일실수입 부분은 모두 공제되어 남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급여가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보전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즉시 작업 중단 또는 안전 조치 요구: 샌드위치 판넬 지붕과 같이 불안정한 구조물 위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 시작 전 반드시 안전성 점검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보강 조치를 요청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작업 지시자의 안전 관리 의무 확인: 작업 지시자나 고용주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안전 교육, 안전 장비 제공, 위험 요소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부상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치료 기록 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합니다. 산재 보험 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이해: 산재 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동일 성격의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범위 산정 요소: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소득), 개호비(간병비),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피해 정도, 나이, 소득, 장해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